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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600여 명, 폐질환 아니어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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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구제받지 못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600여 명은 피해 질환을 특정하지 못해도 후유증 등 개별 건강상태를 고려해 피해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심사’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 개정 이후 폐질환, 천식, 폐렴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특정해 진행하는 신속심사에 집중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 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1,19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건강상태를 고려해 피해등급을 판정하는 개별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후유증을 포함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타난 의무기록, 건강보험공단 정보(DB), 피해자 의견 진술 등을 참고해 조사판정 전문위원회에서 피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 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 2일부터 이 같은 개별심사를 본격 시행한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판정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심사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에서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다”며 “앞으로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겠으며, 심사 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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