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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동물학대도 똑같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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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은 어디에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이에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의견을 내는 애니청원 코너를 시작합니다.
'유기견은 차로 치어도 됩니까? 엄한 처벌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3월 26일)한 애니청원에 500여 명이 포털사이트와 한국일보닷컴을 통해 공감해주셨습니다. 유기견 '장군이'를 차로 치고 "어차피 주인 없는 개이니 고발해도 괜찮다"고 말한 운전자에 대해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에 많은 분이 동의해주셨는데요.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의 처벌 가능성, 처벌 수위 전망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 수의인문학자인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게 보호자는 없지만 동네 주민이 돌보는 동네개, 동네고양이의 복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를 전달해드립니다.
-장군이를 차로 친 운전자를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보호법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려면 고의성을 밝혀내는 게 관건인데요. 고의성은 범행 당시와 전후 상황으로 판단하는데 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쪽으로 차를 몰았고, 또 차로 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차로 친 이후 그대로 지나갔고 "어차피 주인 없는 개이니 고발해도 괜찮다"고 말한 것을 감안할 때 장군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이하 한재언 변호사)
-보호자가 있는 반려견이면 처벌수위가 달라지나요.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민법상 물건)가 있든 없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보호자가 있는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적용도 가능한데, 올해 2월 12일 이전이라면 동물보호법 위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운데 형이 중한 손괴죄로 처벌했습니다. 2월 12일 이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져 동물학대죄의 형량이 더 세졌기 때문에 보호자 유무에 관계없이 동물보호법의 형량이 적용됩니다."
-법무부가 민법 조항(동물의 지위는 물건)을 고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지위를 얻게 되면 이 같은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까요.
"민법이 개정된다면 동물의 기본적인 생명권, 권리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만 바뀐다고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법도 하나씩 바뀌어야 그때부터 효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운전자는 "유기견이니 고발해도 된다"고 했는데, 보호자가 없는 동물을 가볍게 봐서일까요.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는 동물을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에서 사는 동네고양이가 학대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이들이 학대나 괴롭힘을 받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동물에 대해 입양을 보내든 안락사를 하든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지죠. 집에서 사는 반려견도,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도 아닌 돌보는 주민이 있는 존재인 마을 개, 고양이의 복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해야 합니다."(이하 천명선 교수)
-주민이 돌보는 동네고양이, 떠돌이개를 반려동물, 유기동물이 아닌 다른 존재로 봐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사람이 동물을 소유해야만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동네에 사는 고양이나 새 등의 동물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맺은 동물은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개와 이를 돌보는 주민 사이 관계가 완전히 무시되어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들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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