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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삭제' 구속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입력
2021.04.01 17:20
수정
2021.04.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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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118일 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 인정
20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 2차 공판

지난달 9일 대전 서구 대전법원종합청사 316호 법정 앞에서 시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월성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 사건 방청권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9일 대전 서구 대전법원종합청사 316호 법정 앞에서 시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월성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 사건 방청권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00여건을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측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A씨 등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오는 20일 열리는 2차 공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A씨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인 직권남용 혐의 등 조사를 위해 30여차례 (피의자) 신문을 했는데, 법조계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성토했다.

A씨 등은 구속 이후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등 신분으로 수차례 조사받았다.

A씨는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하기 직전에 C(50·불구속 기소)씨에게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로부터 이를 지시받은 B씨는 주말 늦은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와 관련, 지난달 9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삭제된 자료 가운데 월성 원전 관련 자료는 53건에 불과하고, 문서 성격도 최종안이 아닌 중간 버전이어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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