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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한 비트코인…처리 규정 없어 3년간 놔뒀더니 45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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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범죄수익이라며 몰수한 비트코인을 처리 규정이 없어 3년 넘게 보관해 왔다가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매각했는데 수익률이 45배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모두 국고에 귀속했는데 비트코인을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17년 5월 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에이브이스누프(AVSNOOP)라는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22만명 상당의 회원을 모집,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안모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 음란물 다운로드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 216비트코인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압류했다.
검찰은 1심에서 안씨의 1년 6월의 실형을 이끌어 냈지만 비트코인 몰수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원심과 함께 비트코인 몰수도 인정을 받았다.
대법원도 2018년 5월 재판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은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미하므로 비트코인은 몰수 가능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면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 판결했다.
2017년 4월 압류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약 141만원이었다. 환산하면 2억7,000여만원이다.
그러나 검찰은 비트코인 처분에 관한 관련법 규정이 없어 3년 넘게 전자지갑에 보관해 뒀다.
그러던 중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트코인 처분이 가능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018년 대법에서도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볼 수 있고, 본 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부분이 특정되므로 몰수 가능하다’고 인정했다”며 “더욱이 지난달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자산거래 규정이 신설돼 처분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이후 191비트코인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 수일에 걸쳐 처분한 결과 1개당 평균가격은 6,426만원이었으며, 전체 금액은 122억9,000만원이다. 이는 몰수 당시 2억7,000만원보다 45배 가량 뛴 금액이다.
처분 하는 과정에서도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 개당 가격이 최대 7,2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1일 오후 2시부터 매각한 비트코인 금액을 거래소로부터 건네받아 국고 귀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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