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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 결정에 '정치적 의도'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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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난 '천안함 피격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씨의 진정을 수용한 것으로, 2010년 당시 정부 발표를 뒤집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순직 장병 유족과 생존 장병들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자 규명위는 2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1일 규명위에 따르면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에 합류했던 신씨는 지난해 9월 '천안함 피격사건의 원인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고, 사전조사를 거쳐 그 해 12월 14일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씨가 관련법에 명시된 '진정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사전조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규명위는 설명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15조에 따르면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사망사고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정할 수 있다. 신씨는 유가족이나 목격자는 아니지만, 민군합동조사단에 당시 야당인 민주당 추천 몫으로 참여해 '목격자로부터 진술을 전해 들은 사람'으로서 진정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규명위 조사위원 3인이 진정인 요건을 판단한 뒤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규명위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른 것으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건 아니다"라며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는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하는 선례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진정이 접수된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실제 현재까지 접수된 총 1,787건 진정 중 90% 이상은 본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부가 결론 지은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 규명위가 '진정인 요건'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에 대해 '북한 군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침몰'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신씨는 조사단 발표 이후에도 "침몰 원인이 조작됐다"며 좌초설을 주장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됐다.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들은 "억울하게 숨진 사람들의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위원회가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람의 진정을 수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원일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은 이날 서울 소공동 규명위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최 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건 진행 즉시 중지 △규명위 사과문 발표 △청와대 입장문 및 유가족·생존장병에 대한 사과 등의 요구사항을 규명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썼다.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인 전준영씨도 페이스북에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인람 규명위 위원장은 유족 등의 항의방문 뒤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2일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국방부도 "타 기관 업무를 국방부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며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만약 규명위가 본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규명위 관계자는 "본조사가 시작되면 진정인과 유가족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며 "유족이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종료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규명위는 △이미 사실 확인이 됐고 구제 조치가 이뤄졌거나 △허위 진정임이 확인될 경우 기각이나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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