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천안함 재조사, 명분도 실익도 없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재조사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의 진정을 수용한 결과라고 한다. 명백한 증거나 사정 변경의 사유도 없이 진정을 명분 삼아 재조사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해 장병 104명 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규명위는 작년 9월 신씨가 낸 진정을 검토한뒤 같은 해 12월 전사자 46명의 사인을 재조사키로 했다고 한다. 진정인의 적격성만 인정되면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신씨를 적격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씨는 물론 조사위에 참여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에 해당되나, 좌초설을 제기해오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1, 2심이 유무죄로 엇갈린 신씨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무죄를 선고한 2심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란 정부 발표를 인정했다. 신씨는 천안함 사건에 이스라엘 핵잠수함의 관련설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 음모론자의 진정을 받아들였다"는 최원일 당시 천안함 함장의 비판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규명위가 재조사 결정을 3개월이나 공개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 뒤에 해명하는 방식도 동의하기 어렵다. 더구나 규명위 조사인력은 50여 명에 불과하고,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조사는 1,000여 건에 달한다. 재조사를 해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렵고 논란만 부채질해 여론을 갈라놓을 게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격하게 반발하는 건 이해할 만하다.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전준영 회장은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천안함 폭침 논쟁을 재점화시킬 재조사는 충분한 조건이 있기 전엔 자제해야 마땅하다. 신씨마저 진정 한 달 뒤에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재조사의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