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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동산 투기수사 전담팀' 구성… 23명 투입

입력
2021.04.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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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2명 포함...범죄수익 환수까지 가능
최근 5년간 부동산 범죄 기록 검토부터 시작
檢?직접수사 범위 내에서 수사 착수도 가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연합뉴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1일 별도로 구성했다. 최근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응 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환기 형사8부장과 박승환 범죄수익환수부장 등 부장검사 2명을 포함, 검사 10명과 수사관 13명 등 총 23명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동산 범죄를 담당해 온 형사8부가 주로 수사를 이끌되, 투기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하도록 한 수사팀을 꾸린 것이다.

이번 수사팀 구성은 지난달 30일 대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응 지시에 따른 것이다.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각각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수사팀에선 우선 최근 5년간 처리했던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기록을 점검할 계획이다. 과거 사건 기록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법 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차원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속하는 부동산 투기 범죄를 인지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관련 공직 비리, 기획부동산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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