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2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코로나 확진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일과 3일 이틀간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확진자도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2일부터 이틀간 전국 7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만 18세 이상 국민(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관위는 지난해 21대 총선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유권자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발열·호흡기 이상 여부를 확인받은 뒤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해야 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투표사무원은 기표용구와 기표대를 수시로 소독하고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실시하거나 창문을 상시 개방한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특별사전 투표소도 3일 하루 동안 서울 5곳,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된다. 생활치료센터 내 의료·지원인력도 이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20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했을 경우, 우편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기간 투표하지 못한 자가격리자는 본 선거일인 7일 담당 공무원 지침에 따라 투표참여가 가능하다. 각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일이 평일인 만큼, 각 기관과 단체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유권자인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본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역대 사전투표율은 △2014년 6회 지방선거 11.49%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12.19%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26.06% △2018년 7회 지방선거 20.14%△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26.69%였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