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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진상규명위, 천안함 피격 사건 진상조사 착수

입력
2021.03.3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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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4일 피격된 천안함 함수가 인양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0년 3월 24일 피격된 천안함 함수가 인양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군이 조사를 거쳐 북한 소행으로 거듭 인정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또 다시 음모론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규명위에 따르면 신상철씨가 지난해 9월 접수기한 만료에 임박해 진정을 냈고, 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진정을 낸 신씨는 2010년 4월부터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좌초설 등을 제기해 형사 재판을 받은 인물이다.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구조작업의 조속한 진행이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같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공직자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신씨의 좌초설 제기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지만, 좌초설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규명위가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신씨가 천안함 장병 사망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낸 진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또다시 진실 게임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규명위의 이번 조사가 북한 소행을 뒤집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것인지, 절차상 '본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조사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령상 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사전조사를 해서 기각, 반려할 지 혹은 본조사에 들어갈 지 결정을 해야 한다. 현재는 절차상 사전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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