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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전 전월세 인상 시도 있다" 경고했던 박주민, 자신은?

입력
2021.03.31 19:04
수정
2021.03.31 19:3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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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ㆍ월세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한 달 전 보유 아파트의 월세를 크게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 여권이 직면한 '내로남불' 논란이 또 하나 늘어났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임대했다. 기존 임대료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에서 9%(당시 전ㆍ월세 전환율은 4%)나 인상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7월 30일) 전이라는 점,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박 의원이 전월세 5% 상한제를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스스로 깬 자기 부정으로 볼 소지가 있다. 박 의원에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직전 전세가를 14.1%나 올려 불명예 퇴진했고, 민주당 송기헌 조응천 의원도 법 시행 이전 전세금을 10~26%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이 지난해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도 새삼 주목받는다. 그는 당시 "주택임대차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전월세 가격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다"고 경고했다. 자신은 이미 임대료를 대폭 올렸으면서, 다른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을 걱정한 셈이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했다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동문서답이란 지적이 야권에서 나왔다.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의 해명에 “아무도 박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박 의원은 9% 올렸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서 박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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