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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도소 코로나 확진자들 "냉골에 찬밥·찬물로 버텨"

입력
2021.03.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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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후 청송 이감
"극심한 추위 속 온수 제공도 제대로 안돼"
정부·추미애?前 법무 상대로 3차 손배소


"독거실에서 3일간 오한과 발열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 청송교도소로 이감된 뒤엔 난방도 안 되는 냉골에서 극도의 추위를 견디고, 언 도시락을 죽지 않기 위해 먹었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이모씨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독거실에 격리됐던 재소자 이모씨는 같은 달 28일 경북 청송군의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조치였다. 그러나 이씨는 지금까지 두통과 탈모 등 코로나19 후유증이 시달리고 있다. 난방과 온수가 제공되지 않았던 청송교도소 환경 탓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750여명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지난해 12월 29일 한 수용자가 '확진자 한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발송 금지'라고 쓴 종이를 밖으로 내보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750여명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지난해 12월 29일 한 수용자가 '확진자 한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발송 금지'라고 쓴 종이를 밖으로 내보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씨를 포함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재소자 9명과 이들의 가족 31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총 3억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31일 제기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청송교도소로 이감됐던 재소자들은 소장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는커녕, 열악한 교도소 환경으로 되레 후유증을 얻었다"는 취지로 소송 이유를 밝혔다. 신모씨는 "난방이 되지 않는 청송교도소에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따뜻한 밥과 물을 달라고 해도 교도관들은 '외부와 접촉이 금지됐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함모씨도 "교도소가 산 속에 있어 물이 얼어 버릴 정도로 기온이 내려갔다. 찬물로 몸을 씻었고, 이감된 지 열흘이 넘어서야 따뜻한 물이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를 태운 호송차량 행렬이 지난해 12월 28일 낮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제2교도소 앞 도로를 달리고 있다. 청송=권정식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를 태운 호송차량 행렬이 지난해 12월 28일 낮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제2교도소 앞 도로를 달리고 있다. 청송=권정식 기자

특히 출소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한 재소자 유족도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안모씨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지난 1월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한 달간 코로나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폐가 손상돼 최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 자녀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치소와 대학병원에서 잇달아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친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구치소 측은 사과 한 마디는커녕, 사망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던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명백한 인재이며, 정부와 추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고자 3차 소송을 낸 것"이라면서 "피해자를 모집해 4차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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