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낳았다'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대검 유전자 검사도 '친모' 판정

입력
2021.03.31 16:09
수정
2021.03.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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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친모를 확인하기 위해 벌인 유전자(DNA) 검사 결과,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구미 3세 여아와 친모로 드러난 석씨 등을 대상으로 벌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이 국과수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와 같은, 석씨가 3세 아이의 친모로 나타났다.

검찰은 석씨가 사실 관계를 계속해서 부인하자 대검 과학수사부에 석씨와 석씨의 딸 김씨 등 가족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재차 진행했다. 석씨는 "난 출산한 사실도 없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씨와 숨진 3세 여아간의 유전자검사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4회, 검찰 1회 모두 5회에 걸쳐 실시됐고, 모두 석씨와 숨진 여아는 모녀 관계로 나왔다.

구미=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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