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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이 오던 코로나 재난문자, 밤 10시 이후 송출 금지

입력
2021.03.31 15:00
수정
2021.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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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금지
"국민 피로감 키운다" 여론 고려한 결정


31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밤 10시 이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문자를 보낼 수 없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알리는 내용의 재난문자 송출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골자로 한 ‘재난문자 송출 매뉴얼’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가 장기화·일상화한 상황에서 기존 재난문자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의 피로감을 키운다는 여론을 고려해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지자체의 신종 코로나 대응실적과 같은 홍보실적,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선 재난문자를 보낼 수 없다. 재난문자 송출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 안내는 재난문자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도록 했다. 전국 지자체의 재난문자 송출 상황을 매일 점검한 뒤 금지사항을 반복적으로 어긴 지자체에 대해선 재난문자 직접송출 권한을 일정 기간 박탈하기로 했다.

권한 박탈 시 시·군·구가 보내야 하는 재난문자는 시·도가, 시·도의 경우 행안부가 각각 검토·승인한 후 송출하게 된다. 다만 직접송출 권한 박탈은 신종 코로나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제는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 대응 역량이 높아진 만큼 장기화 상황에 맞게 운영 방향을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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