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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이 오던 코로나 재난문자, 밤 10시 이후 송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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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밤 10시 이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문자를 보낼 수 없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알리는 내용의 재난문자 송출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골자로 한 ‘재난문자 송출 매뉴얼’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가 장기화·일상화한 상황에서 기존 재난문자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의 피로감을 키운다는 여론을 고려해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지자체의 신종 코로나 대응실적과 같은 홍보실적,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선 재난문자를 보낼 수 없다. 재난문자 송출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 안내는 재난문자 대신 지자체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도록 했다. 전국 지자체의 재난문자 송출 상황을 매일 점검한 뒤 금지사항을 반복적으로 어긴 지자체에 대해선 재난문자 직접송출 권한을 일정 기간 박탈하기로 했다.
권한 박탈 시 시·군·구가 보내야 하는 재난문자는 시·도가, 시·도의 경우 행안부가 각각 검토·승인한 후 송출하게 된다. 다만 직접송출 권한 박탈은 신종 코로나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다.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제는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 대응 역량이 높아진 만큼 장기화 상황에 맞게 운영 방향을 전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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