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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박영선 도쿄 아파트서 야스쿠니가 보인다? 팩트체크 해보니

입력
2021.03.31 08:30
수정
2021.03.31 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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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일본 도쿄 아파트. 아파트 홈페이지 캡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일본 도쿄 아파트. 아파트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일본 아파트(이하 박 후보 아파트)를 검증 공세 표적으로 삼아 화력을 집중한다. 박 후보는 해당 아파트를 팔았다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실소유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것이 의심된다"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쟁점과 박 후보 해명은 무엇인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어떤 아파트인가.

“일본 도쿄 미나토구(區) 아카사카에 있는 지상 43층, 지하 2층의 아파트이다. 박 후보 배우자는 8층의 71㎡(21평) 한 채를 갖고 있다.”

-이미 처분했다는데.

“올해 2월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이 박 후보 설명이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은 오는 6월이어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아직 박 후보 배우자이다.”

-일본 아파트 소유가 왜 문제인가.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을 ‘토착 왜구’라고 비난하는 등 친일 대 반일 구도를 만들었다. 그런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일본에 고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역설을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것이다.”

-박 후보 해명은 뭔가.

“박 후보는 '남편이 2008년 9월 한 로펌의 도쿄사무소에 취업하게 돼 처음에는 월세집을 구해 생활하다가, 어차피 도쿄에서 근무하게 될 상황이라면 비싼 월세보다는 거주할 집을 구입해야겠다는 판단에 2009년 6월 제로 금리에 가까운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설명한다. 박 후보가 BBK 의혹을 제기한 것에 이명박 정부가 보복을 한 것 때문에 배우자가 불가피하게 일본으로 직장을 옮겼다고 박 후보는 주장한다. 박 후보는 최근 일본 아파트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했다.”

박영선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일본 도쿄 아파트의 공용 공간. 아파트 홈페이지 캡처

박영선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일본 도쿄 아파트의 공용 공간. 아파트 홈페이지 캡처


-초호화 아파트인가.

“'초호화'는 주관적 표현의 영역이다. 해당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보면, 도심지 인근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인 건 사실이다. 박 후보는 2010년 재산 신고 당시 이 아파트 매입가를 당시 환율로 11억4,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지금 시세는 더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부동산 중개 사이트를 보면, 같은 건물에서 박 후보 아파트보다 약간 작은 35층 69㎡ 매물이 1억3,500만 엔(약 14억 원)에 올라와 있다.”

-야당은 박 후보가 일본에 세금도 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내야 한다. 한국에 집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 정부에 보유세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박영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근 인사를 위해 남편 이원조(왼쪽)씨와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영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근 인사를 위해 남편 이원조(왼쪽)씨와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야스쿠니 신사 뷰’라고도 공격하는데.

“지도로 확인한 박 후보 아파트와 일제 전범들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의 직선 거리는 2.5㎞이며, 두 지점 사이 건물들이 밀집해 ‘야스쿠니 신사 뷰’는 공세를 위한 비유에 가까워 보인다. 박 후보는 '야스쿠니 신사와는 반대 방향이어서 신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위치'라고 반박했다."

-남은 쟁점은.

"국민의힘은 아파트 건설사가 전범 기업이라고 지적한다. 분양사는 ‘신일본제철 도시개발’이고, 시공사는 ‘다이세이 건설’이다. 두 회사는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전범기업 299개에 이름이 올라 있다. 다만 박 후보 배우자가 일부러 전범 기업 연루 아파트를 골라서 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아파트가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용이라는 의혹도 내놓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박 후보자 배우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6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임대를 줬다며 이같이 주장한다. 박 후보는 '남편이 이명박 정부 내내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에 회사 지사가 생기면서 귀국해 임대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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