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권익위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공수처에 수사의뢰"

입력
2021.03.30 16:11
수정
2021.03.30 21:10
1면
구독

공수처, 60일 이내 수사 종결하고 결과 통보해야
관련 사건 수사 중인 검찰에 재차 이첩할 가능성도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관련 신고'에 대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관련 신고'에 대한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날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계옥 상임위원은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미뤄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공익신고자는 1월 초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법무부 핵심 간부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는 이유에 대해 "피신고인 중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및 현직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고 제기된 혐의도 공수처에서 다루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언급한 피신고인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규원 검사 등이다.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이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사 기간은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향후 관심이 가는 대목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이첩할지 여부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았다가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재이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권익위와 협의해 검찰 등 다른 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런 상황은 알지만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박 상임위원은 "공수처와 권익위가 다룬 사안이 같은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아닌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협의해 다른 기관에 다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