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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는 경질됐지만… '임대차 3법' 전 전셋값 올린 與 의원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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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전·월세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본인 소유 부동산 전세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다. "신규 계약에 해당한다"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해명에도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9일 국회 공보에 따르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청구아파트(전용 84㎡) 전세금을 5억3,000만 원에서 6억7,000만 원으로 26% 올려 새로운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전세 계약 시점은 2019년 12월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시점보다 7개월 전이다. 송 의원은 계약 만료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신규 계약은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해 임대차법 처리를 전후해 민주당에서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5%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임대차 3법 처리에 적극적이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2020년 7월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 원에서 약 10%(5,000만 원) 올려 재계약했다. 임대차 3법 시행 한 달 전이었다. 조 의원 측은 "4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라 오랫동안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었다"며 "세입자와 협의해 당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차남 명의의 서울 강남구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전용 59㎡)의 임대 보증금을 6억 원에서 10억5,000만 원으로 61.5% 증액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다. 21대 총선에서 '3주택자'로 신고했던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다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 처분 의사를 밝혔으나 차남에 증여한 논란으로 그해 9월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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