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투기 농지 강제 처분

입력
2021.03.29 1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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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맨 앞 왼쪽) 국무총리가 29일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홍남기(맨 앞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정세균(맨 앞 왼쪽) 국무총리가 29일 부동산 부패 청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홍남기(맨 앞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앞으로 내부정보를 불법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최대 5배가 환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에서 제외되고 투기 목적 농지에는 강제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29일 정부는 이 같은 토지투기자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담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라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의 3~5배가 환수된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 불법·부당 활용 투기 △가장 매매, 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계약 신고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가 4대 시장 교란행위다.

투기성 토지는 보상 시 불이익도 받는다. 높은 보상금액을 노리고 수목을 빽빽하게 심어도 기준 이상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정상 범위 안에서 심어진 수목도 가장 낮은 가액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투기 유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에서도 제외된다.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LH 임직원은 대토보상 대상자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에서 즉각 배제된다. 정부는 향후 대토보상 제외 범위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도 달라진다.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시 토지 장기 보유자일수록 우선 공급 순위를 부여하며,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도 '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로 한층 강화된다. 대토보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우선순위 차등화를 추진한다.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된다. 투기 목적 농지에 대해선 농지법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순서로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투기 목적 농지라는 게 밝혀지면 처분의무기간에 관계 없이 즉시처분 명령이 부과된다.

불법취득 중개자와 불법임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불법취득 중개자는 특별한 벌칙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불법임대는 현행 1,000만원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편법 농업법인 운영도 과징금 대상이 된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임대업 등을 영위한 경우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해산을 통한 불법 농지거래 차단을 위해 대표자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에게 부당이익 환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지금도 범죄 관련 재물과 이득을 몰수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며 "기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부당이득을 최대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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