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사태에 주저하던 '검찰 직접 수사' 꺼내 들었다

입력
2021.03.30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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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검찰청에 500명 검사·수사관 투입
문 대통령 "검경 긴밀한 협력할 것" 당부
檢 "경찰 중심 수사에서 큰 차이 없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투기와 관련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강력 대응에 나선다. 당초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의식해 검찰의 직접 수사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경찰 중심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부동산 민심 이반 등을 감안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적극 수사 말했지만... 심드렁한 檢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예방-적발-처벌-환수' 4단계의 공직사회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 일벌백계하겠다"며 "경찰과 검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중심이 돼 활동하던 기존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인력을 770명에서 1,500명 이상으로 2배 정도 증원한다. 특히 43개 검찰청에 부동산투기사범 전담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LH 사태 초기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LH 사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이 마련됐지만, LH 사태와 관련한 직접 수사가 아닌 법리 검토 등의 제한된 역할만 맡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협의회에 참석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하겠지만,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서도) 강제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기소 유지, 양형, 부당한 투기이익 환수 및 몰수 등이 잘 이뤄지도록 검경이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한 수사, 실효성 있는 수사,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며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보여 달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에선 당장 심드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규모 인력 투입 등 외견상 검찰이 수사에 전면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찰 중심의 수사 지원이라는 현재 역할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직접수사를 부패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 한 인력을 늘리더라도 법률적 지원 등 경찰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 이상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교란행위 포상 최대 10억 원

정부는 또 국세청에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관련자에 대한 전원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신설,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 교란 행위 분석 및 조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은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허위계약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000만 원이다. 부당 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투기 목적 취득 농지는 신속히 강제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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