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구미 3세 친모 "나는 낳지 않았다" 거듭부인은 '형량감경 작전'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사건이 발생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다. 숨진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는 지금도 숨진 여아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예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과 법의학계는 경찰의 반복된 유전자검사결과에 비춰 오류 가능성은 1조 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경북 구미경찰서는 숨진 여아의 신원확인 과정에 ‘큰 딸’ 김모(22)씨와 숨진 여아가 유전적으로 가깝지만 친자관계는 아니라는 결과지를 받아 들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주변인물로 비교대상을 확대하던 중 석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믿기 어려운 사실에 경찰은 3차례나 반복해 검사했다. 이를 부인하던 석씨의 요청으로 한 번 더 했다. 경찰 단계에서만 4차례나 한 셈이다. 검찰도 추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결과는 내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숨진 아이가 석씨의 아이가 명백하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석씨와 가족 일부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은 ‘형량 줄이기’ 작전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약취유인’과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석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딸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를 바꿔치기했고, 지난달 9일 숨진 아이를 발견해 임의로 치우려다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2가지다.
형법상 약취유인죄 법정 최고형은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 미수죄는 7년 이하 징역형이다. 이론상 징역 17년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변호사는 “단순히 약취유인과 사체유기 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이 나온 경우도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단순약취는 기본형량이 징역 1년~2년6월이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등 가중요소를 감안해도 2~4년이다. 사체유기 미수죄 등을 더하더라도 5년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경이 향후 수사를 통해 다른 물증이나 석씨의 자백 등을 통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아내 추가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석씨는 ‘중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은 석씨가 어떤 형태로든 검경 수사에 대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석씨가 바꿔치기를 시인하는 순간 확 달라진다. 아이의 행방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바꿔치기한 다음엔 모른다고 무작정 잡아떼는 것은 형량에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
다른 한 변호사는 “구미사건에서 ‘외할머니’가 끝까지 부인하는 것은 영아유기나 상해치사, 살인 등 바꿔치기보다 더 큰, 감춰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며 “현재 석씨 입장에선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유일한 탈출구일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석씨 변호를 맡게 될 변호사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부인하는 전략을 택하기 쉬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근 논란이 된 신생아 혈액형 오류 가능성, 발찌 인식표 절단 여부 등은 사건의 본질과 큰 관련이 없다고 분석했다. 혈액형검사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확률은 매우 낮다. 절단되지 않은 발찌가 바꿔치기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갓 낳은 아이의 발목에서 발찌를 억지로 분리한 뒤 먼저 낳은 석씨의 아이 발목에 끼우지 못해 분리된 상태로 두었을 수 있다. 바꿔치기 증거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이 바꿔치기 과정에 석씨 이외의 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주변인물과 병원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