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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해충돌방지법, 국민의힘 반대하면 표결로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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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 몰수 범위와 관련해 "3기 신도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급 시기와 대상을 무한정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앞서 28일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당 이익 환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의장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에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투기에 대한 이익 환수를 소급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홍 의장은 소급 적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두고 "현재로서 충분히 몰수가 가능하다는 법적 논리가 있다. 기존 입법 사례까지 검토했다"며 "국민적 여론이 있고 과거에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9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는 게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 재산 신고를 하고 공공기관은 일부 7급까지 한다"며 "인사혁신처로 가는 경우는 큰 차이가 없다. 약 7만 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란성 쌍둥이 같은 법"이라며 "이번 주에라도 해당 상임위원회 정도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한다. 원포인트로 본회의 일정을 (야당과) 합의해 통과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다만 "그게 어렵다면 재·보궐 선거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소집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벌써 10여 년간 논의했기에 야당이 신중 검토나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은 시간 끌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의장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주택청처럼 주거 복지 정책을 다루는 별도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돼 다음 정부 과제로 가는 게 맞다"며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국한해 어떻게 혁신할지 초점을 맞추는 게 현실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분석원은 이번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우리 당은 지난주에 전수조사 동의서를 본인을 포함해 직계존비속까지 받았다"며 "오늘 사무총장이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야당 측에서 전수조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선제적으로라도 우리 당부터 필요한 기관에서 먼저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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