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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부동산 이해충돌 광양시장 입건…수사 본격화

입력
2021.03.29 12:03
수정
2021.03.29 1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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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정현복 시장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입건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서 사실상 지휘
광양시, 정 시장 부인 땅 관통 도로 계획으로 논란 키워

정현복 광양시장이 소유한 토지 옆으로 개설되는 도로 공사 현장. 광양=윤한슬 기자

정현복 광양시장이 소유한 토지 옆으로 개설되는 도로 공사 현장. 광양=윤한슬 기자

경찰이 본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내는 등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서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 시장 부인 소유의 시내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29일 정 시장을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최근 제기된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 전반을 수사할 예정"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 시장과 가족이 보유한 광양시내 토지 일대에 도로가 신설되고 아파트 건립이 예정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다는 본보 보도 이후 정 시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자기 땅에 길 낸 광양시장… 소유 토지 주변은 줄줄이 개발)


정현복 광양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현복 광양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양시는 앞서 정 시장과 아들이 소유한 광양읍 칠성리 일대 토지에 소방도로 성격의 2차선 도로(소로 2-84호선)를 개설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가 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에 포함한 것은 2016년 11월로, 재선인 정 시장의 첫 임기(2014~2018년) 때다. 시는 2019년 12월 해당 사업의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했다. 정 시장이 소유한 토지 569㎡ 중 108㎡가 수용됐고, 아들 소유 토지는 423㎡ 중 307㎡가 수용돼 보상이 이뤄졌다. 이들이 받은 보상금은 각각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현복 광양시장 소유 토지·건물 관련 개발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정현복 광양시장 소유 토지·건물 관련 개발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정 시장은 또 지난해 초 재개발이 진행 중인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시로부터 수억 원을 지급받고서도 관련 채무 사실을 공직자 재산신고 시 누락했다. 시는 정 시장에게 재개발구역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대토(代土) 대신 보상금을 우선 지급했다는 입장이지만, 본보 보도(관련기사: 재개발 보상금 당겨받고 재산신고는 누락... 수상한 광양시장) 이후 업무상배임·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불이행 등 혐의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 시장의 재산증식 의혹을 전수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바탕으로 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한편 광양시는 정 시장 부인 A씨가 보유한 진월면 신구리 토지(3,000여 평) 일대에 예산 367억 원을 들여 군도 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A씨가 2019년 8월 2억800만 원에 매입한 토지로, 시가 진상면과 진월면 구간에 놓는 길이 3.5㎞ 규모의 2차선 도로가 이곳을 관통한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고 내년 말까지 보상 협의를 마친 뒤 2023년 착공할 계획이다. 논란이 일자 광양시는 "주민 민원이 빗발쳐 입안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단계일 뿐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무안=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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