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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제 '권고'로 결론 ... "이상반응 있으면 이틀 쉬도록"

입력
2021.03.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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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최대 이틀의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휴가제 도입을 권고했다. 별도 증빙 서류 없이 백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나 병가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원래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휴가제를 두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최종 결론은 권고 수준에 그쳤다. 백신 휴가제 대상도 전체 백신 접종자가 아닌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로 한정했다. 정부는 △접종자의 약 1~2%만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제도화할 경우 직종에 따라 휴가 부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6주간 백신 접종자 1만8,000명을 모니터링한 결과 32%가 통증, 근육통, 피로감, 두통과 발열 등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2.7%가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예방법상 이상반응 신고체계에 접수된 이상반응은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요양병원 20곳의 접종자 5,400여 명 중 1.4%인 75명은 이상반응으로 하루 휴가를 썼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모니터링 결과 모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는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가사노동 종사자 등 상근직이 아닌 경우 휴가 부여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이상반응은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나타나고 48시간 내 대부분 완쾌됐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자 가운데 다음날 이상반응이 있는 사람은 하루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상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하루 더 휴가를 쓰도록 했다. 의사소견서 등 별도 증빙자료 없이 신청하면 바로 쓰도록 했다. 이상반응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백신 휴가는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나 병가로 처리하고, 접종 당일엔 접종 시간에 대해 공가나 유급휴가 적용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등을 활용하게 된다. 접종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휴가나 병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보건교사나 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공공 부분의 경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이 세부지침을 만든다. 민간 부분 접종은 하반기 본격화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협조를 요청한다.

권고에 그쳐 백신 휴가제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손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접종은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의 중요한 요인이라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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