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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몰수...입법 보완하겠다"

입력
2021.03.28 14:14
수정
2021.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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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 대상 재산등록 추가 입법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당·정·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 대책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입법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분명히 말하지만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도 공직자의 투기 이익뿐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몰수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조사하고 관리·감독할 부동산 거래분석원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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