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사 받는 김원식 세종시의원 재산 축소 신고

입력
2021.03.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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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매입 토지 6000만원 낮게 신고

김원식 세종시의원

김원식 세종시의원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소유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와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낮은 금액을 신고한 것이다.

28일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관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조치원읍 서창리 임야(107㎡) 가액을 7,619만4,000원으로 신고했다. 취득 시기는 2019년 11월로, 김 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됐다.

그러나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9년 김 의원의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가격은 1억3,900만 원이다.

재산을 취득가격보다 6,000여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이는 공직자 재산신고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2018년 7월 이후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공직자는 재산신고 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취득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한 김 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본보는 수 차례 연락했지만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공시지가로 잘못 신고한 것은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공직자 대부분 공시가보다 높은 실거래가로 재산신고를 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공시지가로 낮게 신고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며 "실시간 적발이 가능하도록 재산신고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업무를 맡고 있는 인사혁신처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했다. 임영환 재산심사과장은 "당사자가 재산신고를 접수하면 그대로 관보에 실리고, 진위여부 확인 과정은 없다"며 "다만, 관보 게재 후 최대 6개월 안에 재산을 빠짐없이 등록했는지, 축소신고는 없었는지, 직무 상 비밀에 의한 재산증식 없었는지 등을 다 살펴본다"고 말했다.

세종= 최두선 기자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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