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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한 폐교시설서 집단감염...알고보니 10년간 무단 점용

입력
2021.03.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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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폐교 시설 강제집행 등 소송
강화군 교육청 교육청 상대 구상권 검토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무더기로 나온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폐교에서 내부에 있던 환자들이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교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무더기로 나온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폐교에서 내부에 있던 환자들이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교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강화도의 폐교 시설이 모 정수기업체에서 10년째 무단점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들의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인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수기 방문판매업체는 2012년부터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폐교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과거 ‘선택분교’ 건물로 폐교 이후 2002년부터 ‘한빛관광수련원’이 교육지원청과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화교육지원청은 2012년 대부료 미납 등에 따라 수련원 측과 대부 계약을 종료했으나 이들은 시설을 떠나지 않았고 집기류 등을 가져와 사실상 주거 공간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2014년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에는 무단점유물을 치우려고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돼 무단점유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제집행 시도 이후 폐교 주변에는 높은 철조망이 둘러쳐져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초 수련원이 역사나 한방 관련 교육을 하겠다고 대부했으나 이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며 “더욱이 최근까지 수련원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일종의 주거 공간으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집기류 등 사유재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강화군은 폐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인천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시설에서 지난 25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4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화군과 방역 당국은 확진자 중 4명이 동선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역학조사에 혼란을 줬다고 판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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