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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사면 세금폭탄 각오해야" 왜?

입력
2021.03.26 10:40
수정
2021.03.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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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자산' 간주 美, 양도소득세율 적용
한국도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20% 세율 과세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사 로고 앞에 놓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사 로고 앞에 놓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경우 ‘세금 폭탄’ 맞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방송은 25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더 큰 세금 고지서를 의미할 수 있다”며 그 이유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가 아닌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는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을 양도해 소득을 얻게 되는 셈도 되기 때문이다. 현금 결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게 CNBC 설명이다.

테슬라 차 가격대는 3만8,000달러(약 4,300만원)~8만달러(약 9,000만원)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5만달러(약 5,600만원)가 넘기 때문에 비트코인 1, 2개면 테슬라 차 1대를 살 수 있다. 문제는 세금이다. 미 세무당국의 분류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시세의 변동이 있는 자산이다.

일단 차익이 클수록 세금도 커진다. 가령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6,700달러 수준이었는데, 당시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현재 3만8,000달러짜리 테슬라 모델3를 5배 이상 싼 가격에 사는 이득을 보게 된다.

비트코인 보유 기간도 변수다.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시세 차익이 단기 차익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따라 10~37%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는다. 세제 분석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게릿 왓슨 선임 분석가는 추가 세 부담과 관련해 “암호화폐 구매 시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며 “그것에 따라 세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뿐 아니다. 한국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빼고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머스크 CEO는 24일 트위터로 “지금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외 지역에서는 올해 안에 비트코인을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따로 설명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하는 건 일단 미국에서만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머스크의 트윗이 올라오자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한 시간 만에 5만5,505.88달러(6,286만원)로 약 790달러가 올랐다.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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