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철역사 예정지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영장 청구

입력
2021.03.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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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29일 정도 진행 될 예정

지난 15일 경기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경기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A씨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완하라며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보완 후 영장을 재 신청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주말 후인 오는 29일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비용 40억 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 즉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A씨가 수 십 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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