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조선족 아니다...평범한 한국 가정"

입력
2021.03.25 20:50
수정
2021.03.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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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부인과 150여곳 압수수색...인권침해 우려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25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조선족이라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석씨는 한국인으로 평범한 회사원이고 남편도 일반 회사원이다”며 “이들 부부 모두 초혼이고 평범한 가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여아의 이름이 홍보람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숨진 여아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홍보람으로 불러온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친부를 찾기 위해 200명의 DNA 검사를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고, 석씨에 대한 정신감정은 한 적이 없으며 “정신질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실종된 아이를 찾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석씨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의 절차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서 어렵다”고 했다.

현재 DNA 검사 결과에 이어 여러 정황 증거도 다수 발견됐지만 석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 중이다.

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숨지게 한 혐의로 딸 김씨와 석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하지만 석씨가 사라진 아이 행방에 대해 끝까지 함구할 경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구미와 대구, 김천, 칠곡 4개 시·군의 산부인과 15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것도 인권침해 소지가 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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