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격 나선 '조국' 고발한 국민의힘

입력
2021.03.25 20:30
수정
2021.03.25 21:5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해 선거 운동 시작 전날 의도적으로 (오세훈) 후보 관련한 거짓 내용, 의혹을 제기했다"며 "오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이 중 선대위가 주로 문제 삼은 부분은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5,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 참 쉽다"고 한 부분 등이다.

선대위는 조 전 장관이 쓴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SH공사가 14일 내곡동 땅을 적법 보상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자료를 국회(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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