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21.03.25 14:28
수정
2021.03.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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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변호사 의견서 제출 따라 한 차례 반려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의 구속영장을 보완해 25일 재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이날 "영장 신청 이후 A씨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 측이 사실관계 보완을 요구했다"며 "내용을 보강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2시쯤 검찰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업무 중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 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출범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A씨가 처음이다. 특수본은 "철도 부지 선정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며 "매입시기 등을 따져봤을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수본은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의 몰수보전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특수본은 투기 혐의로 내사 및 수사 중인 398명에 포함된 국회의원 3명의 구체적 신원 및 혐의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특수본 관계자는 "소환 여부 등을 확인해드릴 순 없으나, 국회의원도 조사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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