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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임성근 탄핵 심판, 임기만료로 각하돼도 위헌 인정돼야"

입력
2021.03.25 07:00
수정
2021.03.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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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 개입 안 된다'는 미래 기준 만들어야"
사법농단 첫 유죄 나왔지만…"법원·헌재 별개라 몰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임 전 판사의 임기가 끝나 각하될 수 있어도 위헌은 확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CBS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각하만 하면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은 임 전 판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임 전 판사가 퇴임을 해 판사 신분이 아니라 탄핵소추가 각하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미래 판사들이 이런 재판 개입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행위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임기 만료로 각하할 수도 있지만 각하가 핵심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일단 국회 탄핵소추 절차는 완결이 됐다. 국민들 대표가 모인 곳에서 탄핵소추를 했다는 건 의미가 크다"면서도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미래를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진·이민걸 유죄에 "집유 아쉽지만 의미 커"

2014년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2014년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이 의원은 임 전 판사가 이미 법원에서 해당 건으로 징계를 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리에 전혀 맞지 않다"며 "법원의 징계와 탄핵 재판은 다른 것이라 법률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헌재의 탄핵 심판은) 임 전 판사가 한 행위인 재판 개입이 헌법의 관점에서 용납될 일인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헌법 위반 행위자가 과연 공직에 복귀할 자격이 있는가, 위헌 판사의 공직 추방 여부도 쟁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아쉽지만, 미래 공직자들에게 '재판 개입은 안 된다, 현관예우도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해 의미가 아주 크다"며 "젊은 판사나 정치인들에게도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임 전 판사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법원과 헌재는 별개라 알 수 없다"며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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