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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설치... '셀프 조사' 한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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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청와대 직원과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자 정부도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국가수사본부와 별도로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설치해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위법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잇따른 투기 의혹에 공직사회의 핵심인 신뢰성·투명성마저 무너질 위기에 놓이자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가 집중심사단에 참여해 부실한 ‘셀프 조사’로 맹탕 결과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1,885명의 재산 형성 과정을 검증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할 책임자로서 최근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인사처와 국세청, 경찰청, 국토부 등 관계기관으로 집중심사단을 꾸린 뒤 부동산 관련 기관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6월 말까지 신속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는 그 이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집중심사단이 우선 살펴볼 부동산 관련 기관은 국토부와 LH,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산하 개발공사 등이다.
문제는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집중심사단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셀프 조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던 정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11일 국토부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1만,4319명의 토지 거래를 조사해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셀프 조사 우려가 있어 국토부를 배제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국토부가 부동산 제도를 시행하고 전문성도 있어 불가피하게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집중심사단은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 거래 의심자를 우선 추린 뒤 취득일·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직무상 얻은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되는 사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황 처장은 “집중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는 등 위법 혐의 발견 시 즉시 직무배제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최종 확인되면 소속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해 처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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