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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박영선 '토착왜구' 고소? 누가 먼저 썼는데"

입력
2021.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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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토착왜구', 문 대통령 주변에서 먼저 쓴 말"
"도쿄 아파트 '거주 목적' 해명,? 허위 사실 유포" 주장
"오 후보 처가 땅 투기? LH게이트부터 답해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서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필승 결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수진 홍보본부장, 오 후보, 김철근 대변인. 뉴스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서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필승 결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수진 홍보본부장, 오 후보, 김철근 대변인. 뉴스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토착왜구'란 발언을 문제 삼고 야당 인사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름도 이상한 토착왜구란 단어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고안해 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1야당을 향해 '토착왜구'란 용어로 비판을 해왔다"며 "그런 정부의 장관이 도쿄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뭐겠느냐"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의 대변인을 맡았다.

앞서 박 후보는 전날 배우자 소유의 도쿄아파트에 대해 '토착왜구', '야스쿠니뷰'라고 표현한 김은혜, 김도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느냐"며 "아파트를 분석해보니 그 기간 동안 전부 산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파트가 거주 목적이라는 박 후보의 해명에 대한 재반박이다.

그는 이어 "박 후보의 해명이야말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당이나 서울 캠프 차원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 처가 땅, 배우자 초등학생 때 상속"


더불어민주당 야당후보검증 태스크포스(TF)팀이 2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택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셀프 보상 의혹이 일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야당후보검증 태스크포스(TF)팀이 2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택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셀프 보상 의혹이 일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조 의원는 또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는 데 대해 "아버지의 죽음이 투기에 활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라고 되물으며 반박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1970년에 오 후보 배우자가 상속받았다. 당시 배우자는 초등학생이었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땅에 대한 지정지구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7년에 모두 끝났고 지정지구로 묶이면서 평당 보상금이 형편없이 떨어졌다"며 "어떻게 보면 오 후보나 오 후보 배우자로서는 손해를 본 것인데 어떻게 투기와 이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오 후보의 땅에 대해서 투기라고 한다면, LH 사건으로 촉발된 문재인 정권 땅 투기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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