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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곽상언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불법사찰 당했다"

입력
2021.03.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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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통해 받은 문건 2건 공개


곽상언 변호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시민단체 '내파일내놔라시민행동'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곽상언 변호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시민단체 '내파일내놔라시민행동'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근혜 정부 때도 국가정보원에서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 23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 사찰 문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상언 변호사가 국정원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주택용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소송 관련 대응동향’ 문서 일부. 곽상언 변호사 제공

곽상언 변호사가 국정원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주택용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소송 관련 대응동향’ 문서 일부. 곽상언 변호사 제공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와 시민단체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에 대한 불법사찰 기록을 공개했다. 곽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 2건이다. '주택용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소송 관련 대응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2016년 3월 24일과 같은 해 8월 30일 작성됐다.

국정원은 이 문서에서 우선 곽 변호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녀 사위’라고 적시했다. 소송 배경에 대해 "누진제 부당이익 관련 기획 차원에서 원고를 모집"이라고 적었다.

동향 부분에 있어서도 "곽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벌기 위해 기획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제기하고 있어 불편하기는 하지만"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내용 대부분이 삭제돼 있어, 구체적인 불법 사찰 정황까지 문서를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다.

곽상언 변호사가 국정원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주택용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소송 관련 대응동향’ 문서 일부. 곽상언 변호사 제공

곽상언 변호사가 국정원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주택용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소송 관련 대응동향’ 문서 일부. 곽상언 변호사 제공

문서를 공개한 곽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송비용을 벌기 위해'라는 표현은 매우 모욕적인데, 그건 작성자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국정원은 사찰 당사자의 이름으로 작성된 문건을 가리지 말고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서 공개와 관련,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 시기 사찰 동향 문건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많이 지워져 있지만, 지워진 곳에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여부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그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만 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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