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소신'...'LH 방지법' 과거 재산몰수에 제동 걸었다

입력
2021.03.24 12:00
수정
2021.03.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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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LH 방지법’에 대한 '소급 입법'이 사실상 불발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당초 정부ㆍ여당은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과거 LH 직원들의 투기 재산까지 몰수해야 한다며 소급 입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여당 소속이면서도 법조인 출신인 조 의원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대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LH 직원 과거 재산 몰수하자? 조응천 “백발백중 위헌”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를 열고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투기 행위 적발 시 재산을 몰수ㆍ추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쟁점은 개정안을 법 시행 이전의 투기 행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통상 소급은 헌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 친일파 재산을 몰수한 친일재산귀속특별법 제정 사례가 있다’며 소급을 주장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소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엄중한 시기라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김교흥), “이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허영) 등 소급입법을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소위원장인 조 의원이 소급 반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그는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건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분명히 범행에 해당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처벌조항이 없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급하면)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것”이라며 “(LH 직원들을)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면 유사한 (처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 발언에 결국 해당 개정안은 소급 적용이 빠진 채 소위에서 의결됐고, 다음 날인 1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처리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급입법이 재차 논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與 유일한 소신파 조응천… 가덕도ㆍ검수완박도 ‘반기’

조응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조응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조 의원이 당 분위기를 거스르며 ‘소신’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정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조 의원은 “동네 하천 정비도 그렇게 안 한다”고 직격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물론, 각종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도 ‘프리 패스’하게 한 졸속 입법을 문제 삼았다. 최근에는 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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