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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이규진, 헌재 내부정보 불법수집은 직권남용"

입력
2021.03.23 15:50
수정
2021.03.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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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민걸(왼쪽 사진)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민걸(왼쪽 사진)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3일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23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 내부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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