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법원 "'사법농단' 이규진, 헌재 내부정보 불법수집은 직권남용"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23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 내부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