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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한명숙 사건' 재지휘 안해"... 대검 무혐의 결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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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무혐의 종결 유지'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장관의 재지휘는 없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실상 대검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회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장관이 재수사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19일 열린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도 지난 5일과 같이 '무혐의 종결' 결론이 내려진 이상, 추가 지휘권 발동 없이 일단 검찰의 결론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9일)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회의 방식에 불만을 표출했다. 다만 해당 회의를 거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일 법무부에 보고한 '무혐의 종결' 방침과 관련해선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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