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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폐교때 남은 재산, 국가 반환에 버티는 설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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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깊이 있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학령인구 급감 쇼크로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대 위기 타계 대책’ 을 고심하고 있다. 지역 인재를 지역 대학에 입학하도록 하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의ㆍ약ㆍ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기존의 권고조항이 의무규정으로 바뀌었다. ‘지역인재’의 규정도 강화됐다. 지역인재는 2028학년도부터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해당 지역에서 다녀야 하고 재학 기간 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하도록 했다. 수도권 출신이면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지방의대 등에 진학하는 ‘무늬만 지역인재’를 솎아내기 위함이다.
정치권은 한계상황인 지방대의 퇴출을 유도하고 폐교 대학의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폐교 대학의 재산을 청산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립학교법과 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 계정과 청산지원 계정으로 구분해 청산지원 계정을 체불임금 정산 등 학교법인 청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는 비리 등으로 폐교되는 사립대 등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고 이를 사학진흥기금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대학이 부실해져도 설립자들은 대학의 문을 닫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 대학에 남아있는 구성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왔다.
일부 사학재단은 폐교 대학의 잔여재산을 사학의 설립자에게 환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방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잔여재산 귀속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교수가 1%, 직원은 5%에 불과했다. 황홍규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지방대 구조조정 방안에는 학내 구조조정을 유인할 기제가 없는 점이 안타깝다”며 “폐교 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학의 잉여시설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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