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오후에 입장 발표"

입력
2021.03.22 09:31
수정
2021.03.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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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최종판단 전 거쳤어야 할 절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전국 고검장 회의 결론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과 관련한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박 장관은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검 회의) 절차가 적절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오후(에 밝힐) 입장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수사지휘권 발동에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최종 판단 전에 한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은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던 기존의 대검 결론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표결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포함, 참석자 14명 전원이 참여했고 결과는 '불기소' 의견이 10명, '기소'와 '기권'은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이 같은 회의 결과 및 최종 무혐의 결론을 지난 20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계획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 밝힐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도 지시했다. 2010~2011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의 잘못이 있었는지 좀 더 면밀히 점검해 보라는 취지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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