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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침해 논란 ‘외국인 노동자 의무검사’ 철회

입력
2021.03.19 17:42
수정
2021.03.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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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주민들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3.19 한진탁 인턴기자

19일 오후 주민들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3.19 한진탁 인턴기자

서울시가 인권침해와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결국 철회했다.

서울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17일 발령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3밀(밀접·밀집·밀폐)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에 한해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 것이다. 동일 사업장에 고용된 내국인에게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서울시가 앞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진행하자 인종차별·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한국에서 같이 거주하던 외국인도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차별이라는 것이다. 서울대와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국회의원, 연예인 등 곳곳에서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우려를 나타내자 인권위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서울시에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서울시가 이를 수용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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