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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강제 검사 방침 '이주민 차별' 논란에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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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한 서울시 조치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대응이라는 지적에 결국 철회됐다. 정부가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고,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권고로 바꿨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던 경기도도 이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자 수도권특별방역대책을 내놨고, 여기엔 최근 집단감염 발생이 잇따른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차별이 아니라 독려 차원의 조치"라며 강행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 발생이 최근 2배 이상 증가해 이들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놨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17일 4,139명, 18일 6,434명의 외국인이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반발은 계속 확산됐다. 외국인 교직원 등이 있는 서울대 등 시내 주요 대학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란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주한영국대사관은 아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도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인종에 기반한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 조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서울시는 이날 '행정명령'을 '권고'로 바꾸고, 진단검사 대상도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서 '고위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변경했다. 경기도도 PCR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하도록 할 계획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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