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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 5배 벌금·이익몰수까지

입력
2021.03.19 17:00
수정
2021.03.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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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된다. 벌금액이 우선 확대됐다.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부당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미공개 정보로 취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된다.

가중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미공개 정보를 넘겨주는 종사자의 범위를 퇴직자까지 확대하고, 정보를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나 지방주택공사 임직원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완관리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다. LH법 개정을 통해 현직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게 했다.

LH 직원 등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기업 직원 및 공무원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위헌 논란이 일었던 소급 적용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처벌을 강화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LH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당사자들은 법 적용을 피하게 됐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홍인택 기자
이에스더 인턴기자
최서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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