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주식 팔 수 있다…3400만주 매각제한 해제

입력
2021.03.19 10:28

"일반 직원 먼저 매각제한 해제"
18일 개장 시부터 자사주 매각 가능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쿠팡 직원들이 자사 주식을 18일(현지시간)부터 팔 수 있게 된다. 직원에게 적용되는 조기 매각제한이 해제되면서다. 11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쿠팡은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부여된 주식 3,400만 주가 18일 개장부터 보호예수에서 풀린다고 19일 밝혔다.

보호예수는 개인투자자들을 주가 하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업 상장 직후 지분을 지닌 주주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보통 미국 기업의 경우 보호예수를 목적으로 기업공개(IPO) 후 180일 동안 매각제한 기간을 둔다.

반면 쿠팡은 NYSE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상장 후 거래 3일째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으면 6거래일부터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정했다. 공모가 35달러로 출발한 쿠팡은 3거래일째였던 15일 50.45달러로 마감했다.

이에 따라 원하는 직원들은 주식을 18일부터 매도할 수 있다. 대상자는 매각제한 합의서에서 규정한 대로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쿠팡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 중 현재 쿠팡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다. 주식 물량으로는 3,400만 주다. 이는 전체 주식 수(17억1,514만 주)의 2% 수준이다.

쿠팡 측은 "IPO 완료 후 공개시장에 처음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그룹은 회사의 임원이나 IPO 이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들을 우선시하기로 했다"며 "회사 임원들은 이번 조기 매각제한 해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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