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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김어준이 피한 과태료, 이준석·장경태에는 부과

입력
2021.03.19 09:19
수정
2021.03.19 1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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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상 예외적 방송활동 인정"
행정명령 내린 서울시 판단과 어긋나
법령상 최종 처분하는 기관은 구청
용산 식사모임 장경태·이준석 과태료

김어준이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 일행과 대화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김어준이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 일행과 대화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논란이 일었던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해석한 서울시 입장과도 배치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는 방송인 김어준씨 등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머물렀던 카페의 업주 역시 과태료를 피하게 됐다.

마포구 관계자는 “TBS가 모임 당시 방송 제작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 검토했다”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방역지침상 예외적인 활동(방송)과 관련 있어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TBS는 당시 “생방송 종료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는데, 마포구가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회의 후 다과 식사 안 돼" 서울시 입장과 배치

그러나 마포구의 결정은 해당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 판단과 어긋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5인 이상이 회의 이후 다과나 식사하는 것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란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추가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마포구의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김어준씨는 모임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 장면이 사진으로 공개됐으나, 마포구는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란 이유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5인 모임 위반 이준석?장경태에게는 과태료

반면 용산구는 지난 3월 2일 관내에서 5명이 모여 식사를 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용산구는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내 장 의원과 이 전 위원 모임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용산구는 서울시 답변을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당시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용산구는 현장 폐쇄회로 TV 등을 통해 확인하는 대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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