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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장관' 박범계에 "면피성 수사지휘" 비판

입력
2021.03.19 04: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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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검 부장회의서 재심의" 수사지휘
최종 결론 책임은 조남관 대행에 떠민 셈
"손에 피 한방울 안 묻힐 사람,?朴이 유일"
평검사, 박 장관에 "정치인이냐 공무원이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찾아 검찰 관계자과 학수를 나누고 있다. 상주=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찾아 검찰 관계자과 학수를 나누고 있다. 상주=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무책임한 지휘”라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하에 무혐의 종결 처리된 사안에 대해 “대검 부장(검사장급) 회의에서 재심리할”고만 했을 뿐, 최종 결론은 다시 조 총장대행의 몫으로 돌린 탓이다. 결국 박 장관은 조 총장대행의 첫 판단에 대해 ‘딴지’를 걸면서도, 궁극적인 책임에선 벗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인 것이다.

게다가 여권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 장관이 ‘소원 수리’ 차원에서 지휘권을 발동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특정 정치 세력 요구에 호응하기 위해 장관 권한을 행사,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흔들고 말았다는 얘기다.

"지휘권 발동은 박범계, 책임은 조남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일단 겉으로는 ‘온건한 방식’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날 그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 행위자’로 지목된) 재소자의 기소 가능성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애초 민원 및 진정 형태로 제기돼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대검 연구관 회의를 거쳐 ‘증거불충분 무혐의’ 종결 처리된 사건이라, 이 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던 형태와는 달랐던 셈이다.

그럼에도 ‘대검 부장회의’라는 수(手)를 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상당하다. 대검 부장회의는 강제력이 없는 논의기구일 뿐이다.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는 오롯이 조 총장대행에게 있다. 수도권 검찰청의 “장관의 수사지휘는 ‘지휘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이번엔 장관은 발동만 할 뿐, 결과의 책임은 조 대행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사지휘가 어디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 권한'으로 여권에 메시지 보냈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인사의 과거 범행과 관련, 장관이 사실상 검찰에 방향타를 제시한 꼴이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특히 재보선을 앞둔 지금,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사건임을 고려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상당히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면피성 수사지휘’라는 분석도 있다. 조 총장대행에게 판단을 미루고, 박 장관은 난 ‘할 만큼 했다’는 신호를 여당에 보낸 것이라는 뜻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만약 조 총장대행이 무혐의 결론을 유지해도 여권에서 박 장관을 탓하긴 힘든 구조”라며 “현 국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는 사람은 박 장관이 유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평검사도 朴에 "정치인이냐, 공무원이냐"

심지어 박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린 평검사도 있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36ㆍ사법연수원 40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장관님 전상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법부 최종판단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해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이) 정치인으로 수사지휘를 한 것인지, 국가공무원 입장에서 지휘를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검찰 내부의 시선은 19일 오전 10시, 전국 고검장들도 함께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로 쏠리고 있다.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대검 (부장회의) 의사결정 과정 생중계를 요청한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법률가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내려진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수사지휘 발동 근거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 만큼,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도 공개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글엔 이날 6시 기준 ‘동의한다’는 댓글이 100개 이상 달렸다. 뒤집어 보면, 박 장관 수사지휘를 그만큼 납득하기 힘들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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