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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명 땅 빨리 처분"... 문 대통령 '특급' 관심사항이었다

입력
2021.03.18 13:30
수정
2021.03.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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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강제 처분과 관련, 방안 마련부터 여론 반응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있다.

18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의 토지를 최대한 빨리 처분하도록 해야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중'은 즉각 정부 합동조사단(조사단)이 꾸려진 국무조정실로 전달됐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총리 발언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뒤따르지 않은 탓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당장의 일'로 여겨지지 않기도 했다.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LH 임직원은 실사용 외 토지 취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각된 것도 한 이유다.

여론이 뜨뜻미지근하자,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렸다. 'LH 20명 토지 처분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구체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 그리고 이 내용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에 17일 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이 나섰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다시 회의를 열어 보다 구체화된 방안을 마련했고, 브리핑을 통해 관련 조치를 언론에 발표했다.

17일 발표의 주된 내용은 이렇다. ①LH 직원 20명이 보유한 농지에서 농지법상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와 별개로 행정처분을 통해 농지를 강제 처분토록 한다. ②토지 수용 시 대토(代土) 보상을 배제하고 현금 보상으로 한정하는 등으로 차익 실현을 차단한다.

'LH 직원 20명 토지 강제 처분 및 부당이득 차단'은 방안 마련부터, 여론 반응 파악 및 추가 지시까지, 문 대통령이 꼼꼼히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이는 '2ㆍ4 주택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과도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에서 공직자 투기의 얼룩을 지워내는 것이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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