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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측 "이 지검장 본인이 '공수처장 면담' 신청한 건 아니다"

입력
2021.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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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변호인, 만남 경위에 대한 김진욱 해명 반박
"의견서 내며 면담신청, 공수처가 '李도 함께' 요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을 가진 사실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 지검장 변호인이 17일 “면담 신청은 이 지검장 본인이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 본인을 만나자고 한 건 김 처장이라는 취지여서 ‘부적절 만남’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에 면담을 신청한 건 (내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인) 면담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 같이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면담을 신청했더니 공수처에서 ‘그럼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하자’고 요구해 그렇게 된 것”이라며 “언론에는 이 지검장이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면담이 이뤄진 경위에 대한 전날 김 처장의 설명을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앞서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가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은 직후, 이 지검장을 만났느냐”라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고, 면담 겸 기초조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본격 조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이성윤 지검장)와 수사기관의 장(김진욱 공수처장)이 개별 면담을 가진 것은 물론, 면담 당시의 구체적 대화 내용을 공식 기록에 남기지도 않은 것을 두고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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