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전용기 "백신 맞으면 이틀 유급 휴가 의무화...민주당과 정부 공감"

입력
2021.03.17 11:00
구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직장인·학생 유급 휴가 주거나 비결석 처리 의무화
"휴가 비용은 민간이 먼저 부담 후 정부 지원 논의 중"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제 도입과 관련해 "당·정에서 공감대는 확실히 생긴 상황"이라며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정이 (휴가제 도입에)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직장인과 학생 등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 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를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유급휴가 일수는 2일에 불과해 재원 부담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민간에서 먼저 진행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출산휴가 급여제도 등을 참고해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적 의무 휴가로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백신 휴가 제공 방안과 관련 "하루 급여가 명확한 직장인과 달리 특고나 프리랜서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 급여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운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논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백신 휴가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손효숙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