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광역특별연합의 성공조건

입력
2021.03.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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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최근 부산, 경남의 동남권과 충청권, 호남권 등 몇몇 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특별연합의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신설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현재 이들 광역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광역특별연합의 궁극적 정책 목표는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력 향상을 위해 광역공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사업추진은 자칫 사업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한 고려보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정치 노선이나 개인적 선호가치에 더 의존되어 중앙통제적 정책 추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일본 역시 1990년대 광역연합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통제적 획일주의로 큰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광역자치단체들의 메가시티 광역특별연합의 추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신설 조항에는 광역공동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대리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해 향후 시행령이나 광역 규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광역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성과평가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물론 광역특별의회에 일반적인 사업성과 보고는 당연하겠지만 그것은 관리주의적 평가에 불과하다. 즉, 주민만족도나 주민반응성과 같은 민주성 기준의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광역 공동사업 추진이 능률성에 치우치다 보니 참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정책의 효과가 개별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분배적 소득이전 효과로 연결되는지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 이미 영국, 미국, 독일 같은 선진 국가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광역 공동사업 추진의 우려를 경험한 바 있어 분배적 소득 이전 장치가 사전에 보완되어야 한다.

넷째, 여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다 보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회이슈나 사업들은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애초에 배제되기도 하여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점은 이미 선진 각국의 경험적 사례에서도 표출되었던 문제인데, 이 경우 미국의 대체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할 수도 있다. 즉 공동사업 결정과 집행의 분쟁 시 중립적인 제3자의 전문적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의 경우 공동업무 처리를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적절히 여러 방식들을 혼재하여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광역특별연합의 추진은 큰 긍정적 의미가 있는 만큼 광역공동업무 추진의 능률성과 지역주민의 자치성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유지해 나가느냐가 그 성패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 前 경남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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