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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투기 의심 농지 37건 폭로... "수사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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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지 예정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사례를 처음으로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번엔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법 위반' 사례 37건을 공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발표했다. 투기 여부는 △토지거래가액 및 대출규모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및 국적 △다수공유자의 매입여부 △대상토지 실사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인 37건이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로 구분됐다. 이들 농지의 소유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포함해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농사짓기가 사실상 어려운 외지인, 외국인, 사회초년생 등이었다.
소유주 대부분은 농업이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대출을 받았다.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18명의 소유주 중 3명을 제외하고는 채권최고액이 거래금액의 80%를 넘었다. 단체들은 "통상 대출액의 130% 내외가 채권최고액임을 감안하면 매입 대금의 상당부분을 대출로 충당했음을 알 수 있다"며 "농지에 대한 과도한 대출이 이뤄진 건 아닌지 행정기구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농지를 고물상이나 건물부지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하기도 했다.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울·경남·충남 등으로 농지가 있는 시흥과 거리가 먼 사례도 있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범위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수사 범위를 넓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 해야 한다"며 "더불어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게 방기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청구서도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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